– 돈줄과 입을 쥔 원로목사, 후임은 그저 꼭두각시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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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에 주다산교회가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 교단이다. 정통개혁주의의 건강한 신학을 표방하는 교회인데 말도 안되는 일이 자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은 함구하고 있는데. 이 사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교회가 죽은 것은 교인이 죽었기 때문이다. 교회가 병든 것은 교인이 병들었기 때문이다. 앞에서 이끄는 리더가 병들었다면 교인이 나서서 바로잡아야 한다.
현재 많은 교회에서,
오랫동안 지켜온 ‘은혜’라는 이름의 침묵 뒤에, 법과 원칙을 무너뜨리는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 평생을 헌신하신 목사님을 예우하는 것과, 교회의 공적 시스템을 사유화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로써 작금의 이 사태를 간과할 수 없다.
1. 제 110회 총회가 거부한 ‘동사목사’ 제도를 왜 강행 하는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이미 ‘동사목사’ 제도의 신설을 거부했다. 이 제도는 목회 연속성이라는 명분 아래 ‘후임자 길들이기’ 와 ‘기득권 영속화’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총회가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버린 편법을 현재 교회가 주보에 은근슬쩍 올리며 강행하는 것은 총회 결정에 반하는 명백한 ‘불법 사역’이다.
2. 교인의 주권인 ‘청빙 투표’가 실종되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는 모든 교인이 기도하며 준비하고, 그 의사는 교인 전체의 뜻인 투표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 마땅하다. 어느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동안 특별 말씀 집회를 한다든지, 특별 새벽기도회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최소한의 필수이다. 교회라는 명목으로 모인 단체라면 말이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기도 전에 부목사를 어느날 갑자기 ‘동사목사’로 명명하고, 공동의회의 정식 청빙 투표도 없이 담임목사직을 승계시키겠다는 것은 교인들을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일이다. 투표절차를 생략한 모든 승계 과정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향후 교회를 심각한 법적 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것이다.
3. 재정권과 설교권을 움켜쥔 원로 목사, 이것이 진정한 은퇴인가?
현재 많은 교회는 은퇴 목사가 재정 장부를 직접 관리하고 설교권까지 독점하는 기이한 구조로 흘러가고 있다. 돈줄과 입을 쥐고 있는 원로목사 아래에서 후임 목사가 무슨 소신으로 목회를 할 수 있겠나? 이는 후임을 사역의 파트너가 아닌 ‘상왕’의 뜻을 수행하는 ‘영적 꼭두각시’로 만드는 일이다. 재정권과 설교권은 마땅히 새롭게 세워질 담임목사와 당회로 온전히 이양되어야 한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특히 주다산 교회 성도 여러분,
잠시의 소란이 두려워 불의한 관행을 묵인하다면, 이 땅의 교회는 특정 개인의 ‘왕국’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자신의 교회에 근거 없는 동사목사 체제를 중단하고, 헌법에 따른 투명한 청빙 투표와 정당한 권한 이양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목사 개인의 소유물이 아닌,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공교회’의 일원이기를 원합니다.